2025년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.
최근 전월세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지원 대상
구분 | 신혼부부 | 청년 |
---|---|---|
혼인/나이 조건 |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(2018.3.25.~2025.3.24.) |
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5.3.25.~2006.3.24.) |
주거 조건 | 강남구 거주, 주택 전용85㎡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| 강남구 거주, 주택 전용60㎡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|
주소 기준 |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 | 신청자 본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|
계약 기준 |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 |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계약 |
소득 기준 |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| 연소득 6천만원 이하 |
지원 내용
신혼부부 | 전세·월세 대출금의 최대 2% 이내 (가구당 연 300만원 한도) |
청년 | 전세·월세 대출금의 최대 2% 이내 (가구당 연 200만원 한도) |
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
대상 | 소득 기준 | 지원금 |
---|---|---|
신혼부부 | 0 ~ 9,700만원 이하 | 연 300만원 |
신혼부부 | 9,700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 | 연 280만원 |
청년 | 0 ~ 4,000만원 이하 | 연 200만원 |
청년 | 4,000만원 초과 ~ 6,000만원 이하 | 연 180만원 |
신청 방법 및 일정
신청기간 | 2025년 4월 14일 ~ 5월 30일 |
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우편 접수 |
접수처 |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(공동주택관리팀) |
지급일 | 2025년 6월 중 |
문의 | 02-3423-6047 |
제출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,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대출 확인 증명서(금융거래확인서 등)
- 소득 증빙서류(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-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지원 제외 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공공임대 거주자, 주택소유자,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, 타 지자체 중복 수혜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. 상
세 기준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신혼부부나 청년분들이라면,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
신청기간 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셔서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저도 다시 이사하게 된다면 꼭 신청해보려 합니다.
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강남구 주택과(☎ 02-3423-6047)로 문의해보세요!
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득기준 안내.pdf
0.09MB
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.hwpx
0.11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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